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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?
고세율, 기본공제 미적용 등으로 인해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매우 크기 때문에,
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.
이번 글에서는 법인 소유 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감면 가능 여부와 요건을
2024년 기준으로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법인도 종합부동산세 감면(합산배제) 받을 수 있다
종부세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총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.
하지만 **법인은 기본공제 없음 + 단일 중과세율(2.7%~5%)**이 적용돼 매우 불리하죠.
그런데!
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“합산배제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종부세 합산배제란?
합산배제란?
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.
종부세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, 주택 수나 공시가격 총합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.
✅ 법인이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조건
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1. 임대주택 등록 요건
구분요건
주택종류 | 아파트 외 주택 (다세대, 연립 등) 권장 |
등록 시기 | 2020년 6월 18일 이전 조정지역 등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등록 |
임대사업자 등록 | 지자체 + 세무서 모두 등록 필수 |
임대의무기간 | 10년 이상 의무 임대 |
임대료 요건 | 연간 증액률 5% 이내 유지 |
주택 가격 | 수도권 기준 취득가 6억 원 이하 (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) |
📌 2. 종부세 신고 시 ‘합산배제’ 신청 필요
- 매년 9월 16일 ~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‘합산배제 신고’ 해야 함
- 신고하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해도 감면 혜택 적용되지 않음
✅ 아파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
-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한 아파트형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불가
- 다세대, 연립, 오피스텔(주거용 사용) 등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음
✅ 예시로 보는 종부세 감면 효과
- 법인이 공시가격 6억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
→ 원래라면 5.0% 단일세율 적용으로 수천만 원 세금 부과 가능
→ 하지만 합산배제 신청 시 해당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짐
즉, 공시가격 총액이 줄어들면서 납부할 종부세도 대폭 감소
✅ 실무 유의사항
- 합산배제 조건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국세청 공고 확인 필요
- 합산배제 요건 충족 시 추후 임대의무 불이행 시 추징 위험 있음
- 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철저히 준비
✅ 요약 정리
항목설명
감면 가능 여부 | 조건 충족 시 합산배제 가능 |
요건 | 10년 이상 임대, 연 5% 이내 임대료, 등록 주택, 조정지역 여부 등 |
적용 대상 | 아파트 외 주택 권장 (아파트는 등록 시기 주의) |
신고 시기 | 매년 9월 16일~30일 합산배제 신고 필수 |
감면 효과 | 종부세 대상 제외 → 세부담 대폭 절감 가능 |
✅ 결론: 요건 충족하면 법인도 종부세 줄일 수 있다
법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지만,
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라면 합산배제를 통해 실질적인 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단, 등록 시기, 주택 종류, 지역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
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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