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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? 보유세 총정리 [2024년 기준]

by 월세받는개미 2025. 4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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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개인보다 세금이 유리할까?
아니면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까?

최근 부동산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,
법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발생하는 보유세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에 대해
2024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
✅ 법인 소유 주택의 보유세 종류

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두 가지 보유세가 과세됩니다.

  1. 재산세: 지방세로,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
  2.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: 국세로, 매년 12월에 납부

✅ 재산세 –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세율 적용

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
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세율 구조를 따릅니다.

📌 과세표준 계산

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2024년 기준 60%)

📌 재산세율 구조 (주택분)

과세표준 구간세율
6천만 원 이하 0.1%
6천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0.15%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0.25%
3억 원 초과 0.4%

※ 여기에 지방교육세 20%가 별도로 추가됩니다.

재산세는 개인과 법인 동일, 다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음


✅ 종합부동산세 – 법인은 훨씬 불리하다

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 간 차이가 매우 큽니다.

📌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 주요 특징

항목개인법인
기본공제 있음 (6억~11억) ❌ 없음
세율 누진세율 (0.5%~6%) 단일세율 적용 (2.7%~5%)
세부담상한제 있음 (최대 300%) ❌ 없음

📌 법인의 종부세율

보유 주택 수종부세율
1~2주택 2.7%
3주택 이상 5.0%
  •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에, 공시가격이 낮아도 종부세가 바로 부과
  • 세부담상한제가 없어 해마다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음

📌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

과세표준 = 법인이 보유한 전체 주택 공시가격 합계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
예시: 공시가격 합계 10억 원 → 과세표준 6억
→ 3주택 이상이면 6억 × 5% = 3,000만 원 종부세


✅ 예외적 과세특례 (합산배제) 가능 대상

일부 특수 목적의 법인은 예외적으로 종부세 일반세율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대상 법인특례 가능 여부
공공주택사업자
재개발·재건축 시행자
건설임대주택사업자
사회적 기업, 종중
일반 투자 목적 법인 ❌ 불가

※ 특례를 받으려면 9월 16일 ~ 30일 사이에 합산배제 신고 필요


✅ 법인 보유세 요약표

세금개인법인
재산세 동일 세율 동일 세율
종부세 기본공제 + 누진세율 공제 없음 + 단일세율
세부담상한 최대 300% 적용 안됨
특례 일부 요건 시 가능 일부 특수법인만 가능

✅ 결론: 법인의 보유세는 ‘높은 종부세’가 핵심

  • 재산세는 큰 차이 없음
  • 하지만 종부세에서는 기본공제가 없고 세율도 높아 매우 불리
  • 특히 여러 채를 보유한 법인이라면 연 수천만 원의 보유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음

👉 절세 목적의 법인 활용은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해서 설계해야 합니다.
반드시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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